[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재정 피해를 경고하고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장 및 확충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희용 행정복지위원장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자체 수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에게 지방교부세는 지역의 살림을 지탱하는 필수 재원이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으로 막대한 지방교부세가 축소돼 무주군을 비롯한 수많은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부담을 감내했다”고 지적했다.
박희용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피폐해진 지방재정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던 전국 지자체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희용 위원장은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인 내국세를 줄이면 지방에 배분될 보통교부세를 사실상 축소하는 편법 재정개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즉각 철회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방교부세 자체의 실질적 증액 최우선 추진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자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