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공연이 호객행위?"…가수 이기찬 측 "신곡 홍보, 약사법 위반 아냐"

"약국에서 공연이 호객행위?"…가수 이기찬 측 "신곡 홍보, 약사법 위반 아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 이기찬 측이 신곡 홍보를 위한 이른바 '약국 버스킹'과 관련된 논란에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한 공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기찬 약국 버스킹. [사진=이기찬 인스타그램]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지난 20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했다면서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기찬은 지난달 발표한 리메이크 신곡 '감기(2026)'를 알리기 위해 전국 약국을 돌며 공연을 진행하는 약국 버스킹을 이어간 바 있다. 제목과 연결되는 장소에서 신곡을 알리겠다는 구상으로 춘천,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의 약국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가수 이기찬. [사진=딩고뮤직]

이같은 약국 버스킹을 놓고 약사 업계에서 현행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치하려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약국 버스킹이 특정 약국에 대한 홍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가수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찬 측은 이에 대해 보건소 문의 등을 거쳐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찬 소속사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현장에서 나눠주는 행위 등은 하지 않고 있다"며 "촬영분도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