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지 결정하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중수청에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