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보상 막막…청주시, 무보험 운행 210건 송치

사고 나면 보상 막막…청주시, 무보험 운행 210건 송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고속도로 통행정보와 배출가스 단속정보까지 활용한 무보험 차량 단속이 강화되면서 충북 청주시의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보험 운행 사건 21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60건에 대해 총 25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보험계약 조회와 교통법규 위반·사고 이력 확인, 통신 조회, 소재 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보험 차량 운전자를 추적·수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단속 정보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단속정보까지 확대돼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주시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맞춰 영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무보험 운행 근절과 재발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유철호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무보험 운행은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