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내" 한마디에 동료 상인 폭행…전주 80대 여성, 항소심도 벌금형

"가시내" 한마디에 동료 상인 폭행…전주 80대 여성, 항소심도 벌금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동료 상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 법정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3세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익산 한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84세 여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계란집 주인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가시내"라고 부르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