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100원 내고 147원 받았다”…외투기업, 감면받은 공공부지 불법 재임대

[2026 국감] “100원 내고 147원 받았다”…외투기업, 감면받은 공공부지 불법 재임대

GH, 39억4000만원 환수 청구…현장조사서 다른 기업 5곳도 적발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경기도가 임대료를 감면해 준 공공 산업용지를 일본 투자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에 더 비싸게 다시 빌려주며 약 1억300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공익제보가 접수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감면 취소까지도 1년 넘게 걸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택 포승 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 투자기업 I사가 GH에서 임차한 공공부지를 국내 협력업체 2곳에 불법 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I사는 2016년 6월 GH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1만평 규모의 공공부지를 빌렸다. 축구장 4.6개가량의 면적이다.

복기왕 국회의원 [사진=복 의원실]

2020년 5월부터는 국유지 임대료의 50%, 경기도 공유지 임대료의 75%를 감면받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운영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I사는 GH에 임대료 2억1792만원을 내면서 국내 협력업체 D사와 W사에는 모두 3억2098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지를 빌려 다시 임대하는 과정에서 약 1억30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I사가 GH에 100원을 냈다면 협력업체에서는 약 147원을 받은 꼴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GH 임대차계약은 임차한 산업용지를 다른 기업에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공익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년간 불법 전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임대료 감면을 이어갔다.

경기도는 감면 심사 당시 무단 전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통상적인 실태조사만으로 같은 주소에서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전대가 확인된 뒤 행정처분도 늦어졌다.

2025년 4월 9일 경기도에 관련 공익제보가 접수됐지만 임대료 감면 취소 처분까지 13개월이 걸렸다.

입주계약과 불법 전대 시정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임대료 회수는 GH, 감면 취소는 경기도가 각각 담당하는 등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복 의원실이 공익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뒤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됐다.

GH는 I사에 감면받은 임대료 환수금과 현실임대료 추가분 등을 합쳐 약 39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입주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추가 사례가 확인됐다.

GH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다른 입주기업 5곳의 부지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기업이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1곳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됐고 또 다른 1곳에는 감면가격이 아닌 현실임대료가 적용됐다.

복 의원은 임대료 감면과 계약 갱신 단계에서 실제 부지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임대료를 깎아주면서 정작 그 땅을 누가 쓰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공익제보가 있어야 불법을 발견하고 의원실이 나서야 처리가 빨라진다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감면 심사와 계약 갱신, 정기점검 때 실제 사용자와 전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리기한을 정해 시정과 환수까지 경기도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