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공소청장 "李 사건 '공소취소' 검토 안했다"

[2026 국감] 서울공소청장 "李 사건 '공소취소' 검토 안했다"

"진상조사단 업무도 관여 안 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관련 문제를 협의한 사실도 없다며 이 대통령 사건 역시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건도 국정감사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앞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6개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미래위 조사 결과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반면 미래위는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입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신설된 사건심의위원회가 공소취소 여부까지 심의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심의위의 공소취소 심의 가능성을 묻자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는 "운영규정상 공소제기와 상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심의 대상"이라며 "공소취소가 해당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운영규정에 공소취소가 없지 않으냐"고 재차 묻자 정 직무대리는 이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취소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심의위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추가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