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공동 86% 미복구…안태준 의원 “지반침하 위험 관리 강화해야”

경기도 지하공동 86% 미복구…안태준 의원 “지반침하 위험 관리 강화해야”

올해 상반기 발견 22건 중 19건 미복구…긴급공동도 3건 방치

안 의원 “경기도, 시·군별 복구 이행 직접 점검하고 안전조치 명령권 활용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에서 지반침하 위험요인인 지하공동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 복구가 필요한 지하공동까지 미조치 상태로 남아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19일 경기도 내 지하공동 복구 실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발견된 지하공동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곳은 3건에 그쳤다. 나머지 19건은 미복구 상태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특히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긴급공동 5건 가운데 3건도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경기도의 지하공동 발생 규모는 전국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경기도에서 발견된 긴급공동은 53건으로 전국 228건의 약 23.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도내 전체 지하공동 발견 건수는 7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0건이 복구되지 않았다. 미복구 공동 중 긴급공동은 8건으로 집계됐다.

지하공동은 지표면 아래 토사가 유실되면서 발생하는 빈 공간으로, 지반침하나 도로 함몰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공동 탐지 이후 실제 복구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 의원은 지하공동 탐지 실적뿐 아니라 복구 완료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지하공동 발견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관할 시·군의 복구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장기간 복구되지 않은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위험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복구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통보 이후 시·군의 복구 이행을 점검하고 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활용해 장기 미복구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