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담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진천군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와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완화,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우선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시설 중 농막과 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추가한다.
지붕이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하는 비가림막 구조물과 일정 규모 이하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보일러 보호시설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건축물 높이가 10m 초과 17m 이하인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7m 이상 이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를 정비해 노후 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진천군 누리집에 게시된 입법예고 공고문을 확인한 뒤,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은정 진천군 건축팀장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