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이기 전에 확인하세요”…대구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운영

“전세보증금 떼이기 전에 확인하세요”…대구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운영

21일 남구 시작으로 중구·수성구 순회…전세사기 예방부터 보증금 반환 대응까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직접 생활 현장으로 찾아간다. 복잡한 법률 절차와 계약 위험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이번 상담소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뿐 아니라 계약을 앞둔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누구나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전세계약 경험이 부족한 임차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법적 대응 절차까지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담은 오는 21일 남구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월 18일 중구청 민원상담실, 11월 25일 수성구청 민원실 로비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상담 비용은 무료다.

주요 상담 내용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 조치와 경매·공매 절차,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방법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 방법과 후속 대응 절차,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주요 피해 유형을 소개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대구시와 HUG가 주관하고 해당 구청이 참여해 진행한다.

전세피해는 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관계 확인부터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단계별 판단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가능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여부와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이 중요하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시민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예방과 지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