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 성공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 발의

‘용인정’ 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 성공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 발의

무상지원 기업 법인세·부가세 부담 낮춰
실증기반 확충·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대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은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세제상 민간기업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팹에 시설·장비·전문인력 등을 무상 지원할 때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상생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과세 부담을 해소하고, 소부장 기술의 검증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이어 “트리니티팹은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양산과 유사한 12인치 환경에서 검증하는 핵심 실증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민간의 지속적인 자원·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은 민간기업이 트리니티팹 운영 비영리법인에 금전 출연, 시설·장비 기증·무상임대(3년 이상), 전문인력 무상 제공할 때 △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와 운영 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사후 관리로 출연금 구분경리 및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며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3년 이내 무상 임대 종료 시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법안은 대기업의 기술·생산 역량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민간기업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해소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부터 연구개발·실증까지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은 박범계, 안도걸, 이상식, 이광희, 손명수, 김한규, 전은수, 부승찬, 김우영 의원이 공동 발의에 함께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