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신상공개[종합]

'8명 부상' 인천 흉기난동범은 '59세 최충락'…신상공개[종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는 59세 최충락으로, 그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 시설 2~3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충락의 범행으로 인해 19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부상자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범행을 이어가다 이용객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범행 당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날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충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충락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 [사진=인천 남동경찰서]

최충락은 과거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9월, 자신에게 전셋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2007년, 동거하던 여성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번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충락은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으며 2015년 A씨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부엌칼로 그의 심장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결국 최충락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