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느냐'는 질문에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와서 그런 것이다.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라는 대답을 내놨다.
또 압박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받았다.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 시설 2~3층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인해 19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부상자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이어가다 이용객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범행 당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