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가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농업인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매년 신청을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 중이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10일까지며, 제주시 친환경농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33농가에 총 2429만 원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