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 앞둔 27개월 여아, 전신마취 후 심정지…11일 뒤 사망

눈 수술 앞둔 27개월 여아, 전신마취 후 심정지…11일 뒤 사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눈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은 27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졌다.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눈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은 27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울산시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여아 A양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양은 당시 속눈썹이 눈 안쪽을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 치료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타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다. 그러나 A양은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고 발생 11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다.

사고 당시 마취를 담당한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기 주입·배출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눈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은 27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avaistan]

병원 측 역시 '마취 과정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담당 마취과 의사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A양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병원장과 집도의, 마취과 의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A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해당 안과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및 마취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병원 측은 고의로 촬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경찰은 해당 수술이 CCTV 촬영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