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양파·마늘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당부

문경시, 양파·마늘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갱신 당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누락 방지
11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아이뉴스24 황금산 기자] 경북 문경시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양파·마늘 재배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갱신해 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수급 관리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용보다 낮아질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양파와 마늘이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인 문경시의 한 양파 밭. [사진=문경시]

지원 대상은 1000㎡ 이상 양파·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신규 재배농가뿐 만 아니라 기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도 등록·갱신해야 지원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는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매년 재배여부를 확인해 갱신해야 하며 양파와 마늘을 재배할 때마다 품목·작기 정보를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대서·남도)과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문경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에게 든든한 영농 안전망이 된다”며“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기한인 다음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갱신을 꼭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황금산 기자(goldmt258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