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쉬자파크와 백운봉자연휴양림의 숙박료와 할인 기준을 개편해 지난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박료를 10% 인상하되 일부 금액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숙박객에게 지역화폐를 환급해 이용 부담을 덜고 관내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두 시설의 공식 이용 안내를 확인한 결과 지역화폐 환급 한도는 최대 1만5000원이다.
쉬자파크 공식 공지에 첨부된 객실 이용 요금표에 따르면 2인실의 비수기 평일 이용금액은 8만8000원이며, 지역화폐 환급액은 8000원이다.
같은 객실의 주말 이용금액은 12만1000원, 환급액은 1만1000원이다.
다자녀 가구·장애인·양평군민은 비수기 평일에 30% 할인을 받아 2인실을 6만1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쉬자파크는 할인 적용 시 지역화폐를 환급하지 않는다.
백운봉자연휴양림은 공식 공지에서 객실 사용료 인상분인 10%를 양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안내했다.
환급 한도는 객실당 최대 1만5000원이며 체크인할 때 안내센터에서 받는 방식이다.
야영데크 이용객과 숙박료 30% 감면 대상은 지역화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의 할인 대상도 확대했다.
군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다자녀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다자녀 가구·장애인·양평군민에게는 비수기 평일 숙박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백운봉자연휴양림 공지에는 이들 대상의 성수기·주말 감면율이 10%로 명시돼 있다.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야영데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운봉자연휴양림의 성수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수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
쉬자파크도 공식 공지에서 객실 할인율을 비수기 주중 30%, 주말·성수기 10%로 안내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숙박료 개편은 이용객에게 지역화폐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객실별 숙박료, 지역화폐 환급·할인 적용 기준은 숲나들e의 쉬자파크와 백운봉자연휴양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평=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