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0여명이 가석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 기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인천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 등과 같은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8명),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평균 연령 71세)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무기수형자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범죄 내용, 법원 의견과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심사하고 가석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