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수장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와 업무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명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행안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수청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었다.
다만 종합 의견에 담긴 부적격 의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전날(1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할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을 정상적으로 빨리 작동시켜 나가면서 안착시키는 것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7일 만에 초대 중수청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