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착용시 수능 무효...다음해 응시자격도 정지

'스마트 안경' 착용시 수능 무효...다음해 응시자격도 정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대입 논술 고사장 등에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한 업체의 스마트 안경 제품.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이 명시되며,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의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이는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조치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했을 경우에도 제19조 부정행위 9호에 근거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에 따르면 수능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에도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당국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관련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것은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국내 토익(TOEIC) 정기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으며, 지난 3일과 10일에는 각각 서울시립대·연세대 논술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시립대의 경우 해당 수험생에게 3년간 대학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수능 시험을 감독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