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2심에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내 B씨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B씨는 이후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변제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