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국 단위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동시에 단체보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휴가·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금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임금 인상 수준과 복지 혜택 확대 범위는 향후 노사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5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202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에 적극 참여하고,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제도 개선과 관리규정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교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참여하는 공동교섭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국 단위에서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9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제2차 본교섭 연장 교섭과 제3·4차 실무교섭을 연속 진행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여건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교섭과 별도로 추진하는 복지제도 개선도 주목된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기관별로 개별 계약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을 통합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관마다 분산된 보험 계약을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채용이나 전보 등 인사 변동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통합계약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과 변경 업무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약 방식의 변경이 실제 보험 보장 범위 확대나 직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확정돼야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 관련 관리규정도 정비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과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관리규정을 통합해 노무관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체결된 제3기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해 휴가와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직종과 기관별로 규정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관된 노무관리 체계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임금교섭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맞춤형복지 제도와 관리규정 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경북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교육가족이자 학교 현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교섭에서는 노사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고, 맞춤형복지와 관리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