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하들의 휴가와 외박 승인을 미루고, 근무 시간 중 수십 차례 부대를 무단이탈 하는 비위행위를 한 육군 장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 1-3부(허준서 판사)는 육군 소위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임관한 A씨는 한 여단 본부중대장 등으로 근무하다 감찰 조사를 받고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최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에는 A씨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본부중대 병사 26명의 외출·외박·휴가 698건을 늦게 승인해 병사들이 철도수송지원반(TMO) 승차권을 발급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비를 부담하게 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총기 손질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10일간 주말·개인 정비 시간에도 총기 손질을 시키고, 사격 당일에 사격훈련을 보장하지 않아 진급하지 못하게 했으며, 전입한 일병에 대해 50일이 지날 때까지 1대1 초도면담을 실시하지 않다가 해당 일병을 마주치자 "넌 누구냐"라고 하는 등 지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는 모습도 보였다.

휴가 승인을 요청하면 "여기가 동사무소냐 꺼져"라고 하거나, 허리가 아파 보직 변경을 요청한 병사에게는 "그까짓 것 아프다고 전역 못 한다. 정신병으로 빼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근무지 이탈도 매우 잦았다.
재판부는 위병소 출입 기록에서 A씨가 10개월 동안 평일 근무 시간에 개인 차량으로 64차례 부대를 나간 사실이 확인됐고, 외출·연가 신청을 하거나 지휘관에게 보고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단이탈을 인정했다.
위병조장은 A씨가 "도마뱀 밥을 줘야 한다", "세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부대를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육군 징계 규정상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해임에 해당할 수 있고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파면까지 의결할 수 있다"면서 "파면의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정직 2개월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군 조직의 기강, 질서 유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