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10건 중 6건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업무과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관에 징계권고까지 내려진 경우는 6%에 그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내려진 처분은 144건이다. 처분서에 적힌 유출 건수는 모두 901만9433건이다.

유형별로는 업무과실이 86건(59.7%)으로 가장 많았다. 해킹 37건(25.7%)의 2.3배다. 시스템오류 13건(9.0%), 고의유출 5건(3.5%), 기타 3건(2.1%)이 뒤를 이었다. 업무과실과 시스템오류를 합치면 99건으로 전체의 68.8%다.
올해 들어 처분이 다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38건으로, 지난해 한 해 27건을 이미 넘었다. 2023년 47건 이후 가장 많다. 올해 처분 가운데 업무과실은 19건, 해킹은 9건이었다.
연도별 처분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47건, 2024년 20건, 2025년 27건이다. 유출 건수는 2023년이 468만40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8월까지 202만2167건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의 유출 규모가 296만6485건으로 가장 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5만3327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14만6113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와 유출 규모는 다른 그림을 보인다. 유출 건수로 따지면 해킹이 600만1145건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업무과실로 새어 나간 개인정보는 139만3766건(15.5%)이었다. 해킹 한 건당 평균 유출은 약 16만건으로, 업무과실(약 1만6000건)의 10배 수준이다.
업무과실은 자주 일어나고, 해킹은 한 번 뚫리면 피해가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가 내부 관리와 외부 보안 양쪽에서 모두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재는 주로 돈으로 이뤄졌다. 144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33건, 과태료는 97건이었다. 과징금은 모두 54억265만원, 과태료는 4억6400만원이다.
반면 징계권고가 포함된 처분은 9건(6.3%)에 그쳤다. 기관 내부에서 관리 책임자를 실제로 문책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내는 과징금은 결국 예산에서 나간다는 점에서 금전 제재만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해킹보다 업무과실에 의한 유출사고가 훨씬 많다는 것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