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폐기물 불법매립 ‘사후 수습’서 ‘사전 차단’으로…조례 추진

울산, 폐기물 불법매립 ‘사후 수습’서 ‘사전 차단’으로…조례 추진

공진혁 시의원 발의…취약지역 조사·감시체계 구축
구·군 지원과 주민 신고 활성화…정례회서 심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위험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의 불법매립 사태를 계기로 사후 처리에 집중됐던 대응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불법매립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의회는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진=울산광역시의회]

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불법매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 침출수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매립이 확인된 뒤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복구하는 방식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장의 예방·관리 책무를 비롯해 관련 계획 수립, 불법투기·매립 실태 및 취약지역 조사, 광역 감시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구·군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과 예방교육·홍보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매립 위험이 큰 지역을 사전에 살피고,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대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구·군의 현장 대응 역량을 지원해 지역별 관리 격차를 줄이고, 예방부터 신고·조치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

공 위원장은 “불법매립은 발생한 뒤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의 불안과 환경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시와 신고, 관계기관 협력 및 구·군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