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가정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위해 400가구를 대상으로 3억 2000만 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용 500와트(W) 규모로, 설치비 100만 원 중 제주도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자는 2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설치를 마친 가구는 매달 1만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며, 탄소중립포인트 1만 원도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신청하거나 단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받는다. 다만,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미니태양광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설비는 종류에 따라 3~5년간 하자보증이 적용되고, 설치 뒤에는 매해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신청은 12월 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제2026-312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가정에서 만든 전기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신청 전 반드시 기후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