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시공사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문제와 법정 검증 절차 미이행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검증 미이행 사업장 138곳 가운데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6곳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차,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뿐 아니라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준수 여부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수립과 결과 취합을 담당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외부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 등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나선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정리해 전국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도 활용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비 검증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