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제천지원 설치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청주가정법원·제천지원 설치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북부권 주민들이 청주가정법원과 제천지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최명현)는 14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반면, 충북 관련 법안은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가 14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제천지원 설치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천시공공기관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이어 “충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전문적인 가사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천·단양 등 충북 북부권 주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주가정법원 본원과 제천지원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가정법원과 제천·충주·영동지원 설치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2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명현 유치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국회 법사위는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또다시 외면받는다면 충북의 민·관·정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