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공사비 비리에 대한 전국 단위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아 분양권을 전매한 브로커 일당을 검거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세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도 함께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관내 정비사업 568곳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중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16개 사업장을 특별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별현장점검은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공사비 계약·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장조사는 1차 19~30일, 2차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나서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에도 개별 조합이 자체검증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으로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경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전매수인에게 불법으로 전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