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내 민간 소각업체 4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반입 차단을 약속했다.
청주시는 14일 시청에서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 참여 업체는 △우진환경개발㈜(대표 이승철) △리뉴에너지충북㈜(대표 이용석) △한세이프에너지㈜(대표 김광현) △㈜다나에너지솔루션(대표 최경호)이다.
이들 업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027년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종료 전 청주시와 업체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청주시는 그동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 왔다.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차원의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지역 환경 보호와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협약에 참여한 소각업체 측에 감사하다”면서 “철저한 폐기물 관리와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