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결재했다"⋯번복한 김지용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결재했다"⋯번복한 김지용

윤건영 "결재 안 했을 개연성 있다더니"⋯과거 해명 추궁
김 후보자 "기소에는 반대...무죄가 선고 될 것이라 판단"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관련해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면답변에서 결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던 것과 달리 이날 청문회에서는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부장검사 사건의 기소 결재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을 제시하며 "결재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재 안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결재했느냐, 안 했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사건은 2020년 정 전 부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후보자는 당당하게 '내가 결재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부장검사의'독직폭행 혐의 기소'에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윤 의원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기소가 결정됐다는 것도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맞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윤 의원은 당시 감찰부장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면 무죄가 날 것이라는 의견이라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소 이후 진행된 대검찰청 진상조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진상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기소 반대 근거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는 "반대했다는 근거자료를 내라고 했다면 당연히 냈을 것이지만 그러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요구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이라며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는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눈감고 지나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기소 결정에 대한 결재 권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이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모든 게 반대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저는 당시 이광철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이다.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의원은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하고 누구보다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와 해명 태도를 비판, 자료 미제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