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오는 19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운전자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일시적 진입·통행’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단속을 펼칠 방침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주말 제외 8일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내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우심 지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일대 ▲인천교통공사 앞 구간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해당 단속 거점들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버스전용차로 허용 차량 외 일반 차량이 승하차나 우회전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진입·통행하는 행위 역시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제도인 만큼, 지정된 운영 시간과 통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한창현 인천시 택시운수과장은 “위반 다발구간과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