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욕해서"라더니…진천 여친 살해 20대, 퇴직금 노린 계획 범행

"부모 욕해서"라더니…진천 여친 살해 20대, 퇴직금 노린 계획 범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달 충북 진천 한 빌라에서 20대가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법정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공소청은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동거하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B와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서 범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 A씨를 구속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던 A씨가 B씨의 금전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청주지방검찰청 청사의 간판이 청주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있다. 2026.9.29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B씨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B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거나, B씨의 카드로 물품을 결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소청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피의자신문을 다시 한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으로 다시 넘겼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단순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한편 검찰 폐지 이후 수사권을 잃은 공소청이 자체 조사를 하지 못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공소청이 새로운 내용을 파악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굳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지연이 발생해 결국 피의자는 구속 만기인 20일을 꽉 채워 당일 겨우 기소됐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