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지사 추미애는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가용 재원이 고갈된 재정 비상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재정 운용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공의료원 등 산하기관 지원 역시 엄격한 공익 비용 점검을 거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의 2차 추경 감액 지적에 대해 가용 재원이 전무한 엄혹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무리한 감액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추 지사는 폭설 등 재난 대비용 예비비까지 끌어다 써야 할 만큼 재정 비상 상황이었음을 밝히며, 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원안 400억원 요구 대신 200억원 증액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6개 공공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논란에 대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격 구조의 특성을 제시하며 정당성을 소명했다.

추 지사는 공공의료원의 손실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해당 비용이 규정에 맞는 '공익 비용'인지 여부를 추후 철저히 점검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과소와 지출 과다, 인구 급증에 따른 1인당 복지 예산 한계 등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감학원 및 형제복지원 등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실행한 뒤, 내부적인 구상권 행사 및 책임 비율 분담을 정리해 나가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