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정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조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서 세종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 이전에 대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도 전했다.
현재 세종시는 이전 기관의 청사 확보와 직원 주거 지원, 교통·보육·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 하는 한편, 시는 현재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으며, 추가 입주 공간도 발굴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주택 특별공급 재개를 정부에 건의하고, LH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연계해 주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광역BRT와 시내버스 환승 연계 강화, 어린이집 수용 여건 점검, 자녀 교육 지원 및 배우자 인사교류도 지원 방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약 1만 명 규모의 기관 이전은 세종의 도시 기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계기”라며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향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관리·지원하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에 힘을 모아달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