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60대 추정 남성이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의자인 60대 추정 남성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했다.

아울러 재범 우려가 인정돼 오는 2029년까지 전자위치 추적 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까지 받은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형마트가 위치한 해당 선물 지하 2층부터 지상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으로 인해 지하 1층에서 1명, 지상 2층에서 6명, 지상 3층에서 1명 등 총 8명이 다쳤다.
이 중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현재 수술 중이며 또 다른 부상자 7명 역시 가슴 열상, 팔목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도중 이용객들에 의해 제압됐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소방은 다수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해당 건물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