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30억 뇌물' 연루 개발사업 5건 전면 보류…특별점검 TF 가동

안성시, '30억 뇌물' 연루 개발사업 5건 전면 보류…특별점검 TF 가동

북안성산단·삼죽에코퓨전파크 등 5건 인허가 전면 중단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현직 국장급 공무원의 30억원대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후속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발사업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북안성산업단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 조성 사업 등 5건의 후속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했다. 시는 특별점검 완료 이후 해당 사업들의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안성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5년여간 관내 부동산 개발사업 5건과 관련해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시는 이번 TF를 통해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업무 △인허가 법령 준수 여부 △허가의 적정성·특혜 여부 △현재 진행 중 사업 문제점 진단 및 대책 △향후 분쟁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인허가 관련 외부 전문가들도 자문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안과 부정청탁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빈틈없이 보완해 투명한 행정 체계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