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풀고, 청소년 목소리 키운다”…대구시의회, 5개 조례로 제도 손질

“스쿨존 속도 풀고, 청소년 목소리 키운다”…대구시의회, 5개 조례로 제도 손질

박소영·허정수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탄력 운영·장애인연금 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재숙·이영애·이성오 의원, 청소년 정책 참여·재능나눔·미래인재 육성 제도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길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미래인재 육성까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일상과 교육·복지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5개 조례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소영 대구시의원, 허정수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조례안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 장애인연금의 재정적 지원 근거,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 재능나눔 활성화, 미래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박소영·허정수·이재숙·이영애·이성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소영 의원(동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간대별 교통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의 통학시간과 보행 특성,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한 속도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다만 학교별 통학시간과 도로 환경, 시간대별 교통량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운영보다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와 운영, 운전자에게 운영구간과 시간 등을 알리는 정보 제공 및 홍보, 운영 효과 평가와 관련 시책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공간이지만 시간대별로 통행량과 도로 이용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제 속도제한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경우 운전자들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의 방과 후 활동과 돌봄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허정수 의원(북구4)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부담 금액을 제외한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을 대구시가 100% 부담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는 현재 장애인연금의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가 없어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지원 방식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시와 구·군 사이의 비용 분담 기준을 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구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뒀다.

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이행하고 시와 구·군의 분담 비율을 명문화해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숙 대구시의원, 이영애 대구시의원, 이성오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청소년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대구지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청소년 대표의 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실제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 대표의 참여가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려면 위원 선정 방식과 발언 기회, 제안 사항의 검토 및 반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청소년재능나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청소년들이 예술과 체육, 학습 등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활동은 다양한 경험과 성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센터의 설치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실제 운영 여부와 사업 규모, 예산 확보 등은 향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대구의 장학사업을 미래인재 육성 중심의 교육지원체계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장학재단의 기능을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 육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대구교육미래인재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단 명칭도 '대구교육미래인재재단'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교류와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장학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기회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재단으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의 모든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대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조례안은 각각 교통안전과 복지, 청소년 참여, 미래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지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지원의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