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격 막고, 재난피해자 일상 되찾는다”…대구시의회, 시민안전 제도 정비

“사이버공격 막고, 재난피해자 일상 되찾는다”…대구시의회, 시민안전 제도 정비

류종우 의원, 사이버침해 상시 대응체계 법적 근거 마련…정보보호 의무 강화
임효신 의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치료·심리·법률 지원 연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보이지 않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시민의 정보를 지키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구시의회가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과 재난 이후 피해자 회복이라는 두 가지 시민안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왼쪽부터 류종우 대구시의원, 임효신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과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보호 및 재난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안이 13일 제3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대구시의 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와 전산망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지속되면서 정보보안은 단순한 전산 관리 업무를 넘어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직결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 전산망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센터 운영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보안 관련 시책 역시 변화한 법률과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시 정보보호 대책을 의무화하고, 정보화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보호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이버공격과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대구시 자체 정보화 계획의 정기적 수립 등을 규정했다.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뒤 보안 문제를 점검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의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시행으로 각종 정보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조례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전문인력과 운영체계,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효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재난 대응이 현장 수습과 긴급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 지원 등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재난피해자는 사고 직후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법률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지원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으면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센터의 임무와 운영체계를 규정했다.

또 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기관별로 단절되지 않고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구호뿐만 아니라 치료와 심리회복,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재난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재난 대응은 현장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피해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두 조례안은 다루는 분야는 다르지만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회복까지 책임지는 행정체계를 강화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보보호 조례가 디지털 위험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면, 재난피해자 지원 조례는 사고 이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시민안전은 사이버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에서부터 재난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둔 두 조례안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