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최리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쯤 대전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 대신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경찰에게서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에도 친형의 이름을 서명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를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