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김세의 영치금 월 20만뭔으로 제한...변호사비 2천만원 들여"

은현장 "김세의 영치금 월 20만뭔으로 제한...변호사비 2천만원 들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을 유지했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은현장(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원은 김씨가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매월 20만원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구치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하루 6000원꼴로 제한된다.

은씨는 "김세의가 '배터리가 없어서 면도도 못하고 있다', '상처에 반창고를 못 붙여서 발톱이 빠졌다'며 계속 영치금을 100만원까지 쓰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지만, 끝까지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문 한장 딱 보고 도파민 터지는 데에는 1분도 안 걸린다"며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위해 긴 시간을 들여 재판을 세 번하고 변호사 비용도 2000만원가량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옥중편지를 통해 영치금 가압류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 [사진=유튜브 '장사의 신' 캡처]

그는 "생수, 휴지, 치약, 칫솔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하게 됐다"며 "최근 며칠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그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범죄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등을 추적했다. 그 결과 유튜브 시청자 후원금 최소 5440만원, 광고 최소 1억 1500만원 등 총 1억 694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자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은현장은 과거 김세의의 허위사실 유포로 사업에 타격을 입은 이후, 김씨에 대한 비판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가세연 주식의 절반(50%)을 매입한 뒤, 임시주총을 열고 김씨의 급여를 0원으로 만들어 화제가 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