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남성이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들어와 물품 진열대에 소변을 보고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파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한 남성이 A씨의 편의점을 방문했다. 당시 A씨 대신 일을 하고 있던 직원 B씨는 남성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즉시 계산대로 이동했다.
그 사이 문제의 남성은 라면, 햇반, 죽, 커피믹스 등 즉석식품들이 있는 진열대로 가더니 이내 몸을 바짝 붙이기 시작했다. 잠시 뒤 그는 아무 물품도 사지 않은 채 편의점을 떠났다.
이후 B씨는 다시 상품을 정리하던 중 해당 진열대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누군가 물을 쏟았다고만 생각해 이를 닦아냈다.
A씨 역시 아침에 B씨와 근무 교대를 하면서 이 같은 사항을 전해 들었고, 젖은 상품들은 말리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 차례 액체가 묻은 물품들을 만졌다.

그러나 A씨는 가게 폐쇄회로(CC)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편의점을 찾았던 해당 남성이 진열대에 몸을 붙인 채 소변을 본 것.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변을 보며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볼 일을 마친 그는 옷매무새를 정돈하더니 스트레칭까지 한 뒤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A씨는 약 46만원의 상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청소 업체를 불러 해당 구역을 청소했고 소독 방역까지 진행했다. 또한 소변을 본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JTBC에 "유통업계에서 8년 일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며 "너무 화가 나더라. 그걸 보자마자 손을 몇 번을 씻었는지 모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승재현 형사법제연구본부 본부원은 "민사상으로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는 성립될 수 있고 공연음란죄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