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일반직 전환이 저조하다며 경찰관이 수사와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직위전환 및 현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 제출자료를 각각 분석해 비교해 본 결과, 최근 5년(2022~2026년) 육·해·공군의 군무원 직위전환은 육군 2467개, 해군 472개, 공군 119개 등 모두 3058개였다. 같은 기간 경찰은 119개로, 군의 3.9%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직업군인 약 17만명, 경찰공무원 약 13만명이라는 조직 규모만 봐도 3000개 대 119개는 차이가 상당하다”며 “경찰관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사·급여, 기록관리, 정보공개 같은 업무를 총경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임용자격 제한을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청 본청 재정담당관은 총경뿐 아니라 일반직 서기관도 맡을 수 있지만, 예산 집행·회계, 기록관리, 정보공개, 청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경무담당관은 총경만 가능하다.
또 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도 맡을 수 있지만 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은 총경만 맡을 수 있다.
경찰청은 2027년 시·도경찰청 경리계장 17개, 경찰서 정보화장비계장 83개 등 100개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광희 의원은 △경찰관이 수행하는 행정·지원업무 전수점검과 직무분석을 통한 전환 직위 발굴 △경무담당관·경찰대학 운영지원과장 등 전문행정 책임보직의 임용자격 재검토와 일반직 보직 개방 확대 △직위전환 이후 경찰관의 현장 재배치 실적 관리·평가를 경찰청이 추진할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세 가지에 대해 모두 공감한다”며 “일반직의 행정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그만큼 경찰관을 현장으로 전환하면 현장 영역 강화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