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위기의 소상공인 더 옥죄는 렌탈 위약금

[2026 국감] 위기의 소상공인 더 옥죄는 렌탈 위약금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장사 안돼 해지해도 수천만원 청구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들여놓은 테이블오더나 서빙로봇 등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 대상 렌탈·할부계약 분쟁조정은 총 124건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가운데 외식업에서 발생한 분쟁은 93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비외식업은 3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POS가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로봇 7건, 키오스크 5건 순이었다. 전체 124건 가운데 66건은 조정이 성립했고, 13건은 불성립, 45건은 종결됐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체 수가 약 56만개라는 점에 비춰보면 많지 않은 숫자로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이 문제다.

테이블오더와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계약은 통상 장기간 이뤄지는 데다,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금이나 단말기 할부금·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처리된 분쟁 124건 가운데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도 33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109건으로 전체 분쟁의 87.9%다.

한 음식점 사업자는 월렌탈료 약 160만원에 3년 계약한 서빙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원을 청구받았다.

분쟁조정 결과 위약금은 약 700만원으로 감액됐다.

또 다른 사업자는 3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단말기 할부금과 설치비 등 약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가 위약금을 약 12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테이블오더는 민간계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계약·위약금·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내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재봉 의원은 12일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가 장기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소진공이 공정위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