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군 복무자에 청년정책 지원 연장 추진”

이강일 “군 복무자에 청년정책 지원 연장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군 복무 중에는 청년정책에 참여하기 어렵고, 전역 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돼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청년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법은 취업지원 분야에서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연령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법’상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연장 기준과 적용 대상 정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한 헌법 제39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강일 의원은 12일 “병역의무를 이행한 시간이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기업 간 담합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규정하는 현행법만으로는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정상적인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정해진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명령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시정조치의 하나로 법에 명시했다.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뒤늦게 적발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