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최익수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민선 9기 청주시의 AI전략팀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 단축과 사전 설명 부족 등 행정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최익수 의원은 1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5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간을 단축할 때는 법제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조직개편 조례 심사에서도 입법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한 달여 만에 기간이 5일로 더 줄었다”면서 “입법예고는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인 만큼 기간 단축 근거와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 4월 정보기획팀을 AI전략팀으로 변경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정보기획팀을 다시 두고 별도의 AI전략팀을 신설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 조직개편 필요성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익수 의원은 “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이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설명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과 절차, 원칙을 청주시 행정의 기본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