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이행률이 100%를 기록했지만, 최근 3년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은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매출액과 개별 게임물의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범위가 너무 좁게 설계됐다"며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의무 대상인 81개사는 모두 지정을 완료했다.
김재원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는 277곳으로, 이 가운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40곳(14%)에 그쳤다.
현행 시행령상 이용자 수 기준은 사업자 전체가 아닌 개별 게임물의 국내 하루 설치 건수 1000건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게임 여러 개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전체 이용자 규모가 크더라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두 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가 18곳"이라며 "프랑스 소재 A사는 19개 게임에서 22건, 중국 소재 B사는 6개 게임에서 30건의 시정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업체 18개사 중 16개사가 국내대리인 없이 처분을 받았다"며 "지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상 범위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시정조치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기업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와 협의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민구 기자(allrounder926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