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감사 7차례에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반복…보안체계 '구멍'

주택관리공단, 감사 7차례에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 반복…보안체계 '구멍'

2026년 1차 감사서 관리소 절반 적발…전산화 권고 두 달 만에 동일 문제 재발

안태준 의원 "전 관리소 전수점검·접근권한 관리 전산화 등 구조적 개선 시급"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최근 2년간 실시한 복무기강감사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7차례 연속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시정 요구에도 동일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사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은 12일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관리소 전수점검과 접근권한 관리체계 전산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7차례 복무기강감사를 실시했다. 회차별 감사대상은 2025년 1차 23개소, 2차 16개소, 3차 34개소, 4차 17개소, 5차 27개소, 2026년 1차 26개소, 2차 36개소로 단순 합산하면 179개소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그러나 모든 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서·관리대장 관리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2024년 4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을 개정해 접근권한의 신규 부여와 변경·말소 시 신청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을 의무화했지만, 이후 감사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유형으로 시정 요구를 받은 관리소는 2025년 2차 감사에서 3개소, 3차 8개소, 4차 7개소, 5차 10개소로 나타났다. 2026년 1차 감사에서는 전체 26개소 가운데 절반인 13개소가 적발됐으며, 2차 감사에서도 6개소가 시정 요구를 받았다.

2025년 2차부터 2026년 2차까지 관련 시정 요구 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47개소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관리소 명칭이 익명 처리돼 있어 동일 관리소의 중복 적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서류 작성과 관리대장 누락에 그치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입주자와 퇴거세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거나 개인정보가 보관된 서랍을 잠그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DVR)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서 열람신청서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2025년 3차 감사에서는 한 관리소가 같은 해 1월부터 감사일까지 외부에 제공한 개인영상정보 15건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이 업무상 취급할 수 있는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 소득·재산정보, 가족관계 및 의료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실제 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접근권한 신청서와 관리대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직원의 전보나 퇴직 이후 접근권한이 적절히 회수됐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워 무단열람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반복적인 지적에도 감사 결과가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단 감사부서는 2026년 1차 감사에서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체계를 전산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실시된 2차 감사에서 6개 관리소가 동일한 유형의 관리 부실로 다시 시정 요구를 받았다.

감사 사후관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2025년 3차 감사에서는 총 39건의 처분 요구가 이뤄졌으며, 시정 21건과 통보 17건, 권고 1건으로 분류됐다. 반면 신분상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동일한 관리소에서 문제가 반복됐다면 기존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서로 다른 관리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단 차원의 관리체계 개선이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관리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파일과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현황을 전수점검하고, 인사정보와 연계해 퇴직·전보 시 접근권한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회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서류 보관과 PC·단말기·CCTV 보안, 접근권한 관리 등을 포함한 표준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보고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 현장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감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일곱 차례를 했는데 개인정보 접근권한과 보안서약서 관리 부실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복됐다"며 "특히 2026년 1차 감사에서는 감사대상의 절반이 같은 문제로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더 이상 개별 직원의 단순 실수로만 볼 단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CCTV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례까지 반복됐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소득·재산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라면 훨씬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에서 전산화까지 권고했는데 두 달 뒤 또 같은 문제가 적발됐다면 지금 방식의 감사가 실제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전 관리소 전수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전산화, 감사 이후 현장 재점검까지 포함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의원실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