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코로나19 초기 부실 대응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중국 우한시 전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허난성 상추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저우셴왕 전 우한시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4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10억원)을 선고했다.
저우 전 시장은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 행정 인허가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6050만위안(약 12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뇌물 수수액이 크지만 저우 전 시장이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범죄수익을 반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1월 저우 전 시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조사한 뒤 당에서 제명하고 공직에서 파면했다.
저우 전 시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우한시장을 지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 1월 춘제 행사에 4만여 가구가 참석하도록 허용해 방역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저우 전 시장은 방역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월 후베이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2023년까지 재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