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배달앱의 '무료배달' 정책이 오히려 입점업체에 수수료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들이 무료배달로 시장을 키웠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이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배달앱의 비용 부담 구조를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1만8000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판매할 경우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은 6943원으로, 판매가격의 38.6%에 달했다. 무료배달 도입 이전보다 부담이 15%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음식값의 절반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가 정상적인 시장이냐"며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비가 0원이라고 생색내면서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고, 그 비용은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외식물가가 22.5% 상승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자영업자가 다른 곳에서라도 수익을 보전해야 하다 보니 결국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 단체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무려 75%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쿠폰 금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당시 공정위원장이 시정권고를 하고 불응하면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배달의민족의 쿠폰 비용 처리와 배달 관련 책임이 점주 별점에 반영되는 문제, 쿠팡이츠의 점주 귀책 사유가 없는 주문에 대한 환불 처리도 개선되지 않은 사례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산해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를 통한 비용 전가까지 규제하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입법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많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의 수수료 규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께서 발의한 배달앱 특별법에는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입법 과정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공정위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후속조치가 안 되면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하시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으면 잘못하면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조치로 무엇을 했는지 계속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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